‘KBO 부정청탁 골프회동 의혹’ 검찰, 최종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KBO리그 구단 대표와 KBO의 심판 및 기록 위원 등과 골프회동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지난 2016년 정규시즌 도중 A구단 대표 B씨와 심판위원 C씨, 기록위원 D씨가 골프를 치면서 부정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KBO는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제보를 받은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지만 수사의 강제권이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3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는 약 6개월 가량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